주식회사 디카트 신주발행 공고
2020년 12월 7일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신주발행 사항
- 신주의 인수방법 : 정관 9조 2항 8호 규정에 의한 제3자배정
- 신주식의 종류와 수 및 인수총액 : 기명식 보통주식 10,000주 (단, 미청약된 주식은 미발행한다.)
-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5,000원
- 납입기일 : 2020년 12월 23일
2020년 12월 7일
주식회사 디카트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201번길 13
사내이사 윤병학